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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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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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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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년 12월 20일
제1조 [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 연구자의 학술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 위원: 10인 이내
- 간사: 1인
제2조 [위원장 및 위원]
-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원 중 위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와 임무]
- 위원회의 의무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위원회의 임무
위원은 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되 그 효력은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에 의해서만 발휘된다.
제4조 [활동범위]
위원회의 심사에 附議할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품위와 관련된 사항
-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연구비 신청ㆍ수령ㆍ집행과정에서 윤리를 위반한 경우
- 연구 결과와 관련된 사항
- 자기 표절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盜用하거나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기존의 연구결과를 악의적으로 貶下한 경우
제5조 [운영 절차]
- 심사 절차
- 제4조와 관련한 심사ㆍ제소가 있을 경우, 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위원회는 자체 내의 심사위원과 심사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필요시 제보자, 심사대상 결과물의 연구자, 투고문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단 면담결과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로만 효력을 갖는다.
- 위원회는 심사대상 결과물의 연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된 소명자료를 제출 경우 연구자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심사 경위와 경과 및 서명 또는 날인된 소명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해당 연구자에게 충분히 고지한다. 소명은 반드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명 내용은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로서만 효력을 갖는다.
- 위원회는 심사대상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사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심사결과보고서
-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안건 또는 해당 심사결과물 내용
- 제소 내용
- 심사 절차와 내용
- 서명 또는 날인된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내용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사 위원 명단 및 각서
- 열람범위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또는 개인
-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징계]
- 종류
- 除名
- 논문 투고 자격 정지
- 논문의 제반 권리 취소 및 인용 금지
-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공개 사과서 제출
- 조치
-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는 15일 이내에 작성한다.
- 징계의 경우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1주일 이내에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 위 징계 종류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내용과 활동사항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연구원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 위원회는 윤리심사 과정 및 결과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경비 사용 내역을 정기 감사 대상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문서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 - 위원회 활동결과 생산된 모든 결과물은 소정의 기간 동안 위원회 내에만 보관ㆍ관리한다.
- 본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원의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