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문화 논문 투고 및 작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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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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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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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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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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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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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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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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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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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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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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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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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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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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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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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년 6월 25일
제 1조 [투고내용]
- 『도서문화』의 투고 내용은 도서ㆍ해양문화 관련 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 투고형식은 논문(기획논문, 일반논문), 서평, 연구노트, 자료소개 등이다.
제2조 [투고자격]
- 투고자는 도서문화연구원에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 투고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에 한하며, 석사과정의 경우 공동연구에 한한다.
제3조 [간행시기]
- 『도서문화』는 1년에 2회(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간행한다.
제4조 [원고모집 및 투고]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나, 간행 60일 이전에 도착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원고접수와 심사는 잼스 시스템(https://island.jams.or.kr/)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작성된 원고를 전자메일로 송부할 수도 있다.
(E-mail: island@mokpo.ac.kr) - 투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18쪽 내외), 연구노트는 100매 내외(A4 12쪽 내외), 그리고 서평과 자료소개는 30매 내외(A4 4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료]
- 투고자는 『도서문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제6조 [게재료]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다.
- 일반 논문 10만원, 4대보험 가입된 연구자 2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은 40만원을 납부한다.
- 주 저자가 비전임 연구자(시간강사 및 대학원생)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 원고지 150매를 초과한 경우 추가 인쇄비(원고지 1면당 2,000원)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 [저자의 표기]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저자의 표기는 제1저자, 제2저자, ..., 교신저자 형식으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동저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저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제8조 [논문요건]
- 논문요건
- ①제목, ②소속기관, 직위, 저자, ③목차, ④국문초록(600자 이내), ⑤주제어(4개 이상),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영문제목, ⑨ 소속기관과 직위 및 저자의 영문명, ⑩영문초록(학술지 인쇄면 2쪽 이내, A4 1매 이내), ⑪Key words(4개 이상) 등을 포함한다.
- 외국인의 경우, ①논문제목(한국어, 자국어, 영어), ② 논문초록(한국어, 자국어, 영어), ③키워드(한국어, 영어), ④본문(자국어) 등을 포함한다.
-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의 원고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논문작성 및 제출]
-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 장․절․항의 번호 부여는 Ⅰ, 1, 1), (1), 가, 가), (가), ①, ㉮ 순으로 한다.
- 한글과 한문은 병기하지 않는다. 외국어의 경우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단, 영어를 제외한 원어 병기는 [ ]로 표시한다.
-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논문 작성양식]
- 투고 논문은 아래와 같이 글자크기를 지정하여 작성한다.
- [논문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20pt.
- [본문]의 글자규격은 크기 10pt.
- [장 제목]의 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15pt.
- [절 제목]의 글자규격은 크기 12pt.
- [인용문]의 글자규격은 크기 9pt.
- [각주]의 글자규격은 크기 9pt.
- [참고문헌]의 규격은 본문에 준한다.
- 도표와 그림은 필요 시 위의 편집스타일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본 연구원 출판부의 의견에 준한다.
제11조 [인용문 및 부호]
- 인용문은 들여쓰기를 하여 본문과 구별한다.
- 본문의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 본문에 언급되는 작품·신문·논문은 「 」, 작품집·문집·저서는 『 』로 각각 표시한다.
- 본문 중 참고문헌은 기술하지 않고 각주에 정리한다.
제12조 [각주] 및 [참고문헌]
- 단행본은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면수 순으로 기재하고,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편집․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위의 표기방식을 따른다. 단,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 표시는 할 필요가 없으며,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만 표기한다.
-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 』로 표시한다.
- 영문 논문은 “ ”, 영문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연·월·일을 표기하되, 마침표( . )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 거듭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시한다.
- 각주에서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의 경우 자료, 저서, 논문, 웹사이트(신문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단 한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외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 각주는 다음 예시에 맞춰 작성한다.
- 홍석준, 「아시아의 해양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도서문화』 2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7, 403~439쪽.
-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50쪽.
- 홍석준, 위의 논문(또는 앞의 논문), 410쪽.
- 김경옥, 위의 책(또는 앞의 책), 104쪽.
- 홍석준, 「아시아의 해양세계와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도서문화』 2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7, 410쪽; 김경옥,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2012, 104쪽
- Sun-Kee Hong, Jan Bogaert, Qingwen Min, Biocultural Landscape, -Diversity, Functions and Values, Springer, pp.150~160.
- Jae-Eun Kim, "Rural landscape and biocultural diversity in Shinan- gun, Jeollanam-do, Korea",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The Ecological Society of Korea, 2015, pp.249~256.
제13조 [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
- 『도서문화』의 판권은 본 연구원에 속하며, 게재된 논문은 Web에서 공개·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