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편집 및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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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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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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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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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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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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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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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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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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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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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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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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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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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6년 6월 15일
제1조(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도서문화』 발간에 필요한 제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도서문화연구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촉하며, 편집위원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
- 편집회의는 매회 『도서문화』 발간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에 준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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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문화연구원 학술 진흥을 위해 기획논문을 추진하는 건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건
3)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의 판정 및 투고자 통보절차 건
4) 재심사 논문에 대한 결정 건
5) 기타 도서문화 발간에 필요한 편집위원회 업무 건
제2조(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임기)
- 편집위원은 도서․해양문화 관련 전문 연구자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절차 및 심사위원 선정)
- 『도서문화』 원고 집필 및 투고요령에 적합한지 편집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과 관련된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당호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투고자는 당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과,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는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특수 분야의 연구로 전공자가 한정적일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심사서)
- 심사는 학술논문으로서의 적절성(10점),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연구내용의 완결성(10점), 논문작성의 체계성과 성실성(10점),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주제의 창의성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10점),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10점),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도서해양문화 연구논문으로서의 적절성(10점),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의 중복성(10점) 등 평가기준(100점)으로 한다. - 논문 심사서에 평가항목을 자세히 명시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5조(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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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의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게재가’(A : 85점 이상) ․‘수정 후 게재가’(B : 70점 이상)․‘수정 후 재심사’(C : 60점 이상)․‘게재불가’(D : 60점 미만)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게재가’는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 가능한 논문이다.
- ‘수정 후 게재가’는 소폭 수정 후 당호에 게재 가능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사’는 대폭 수정 후 재심사를 하여 재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게재불가’는 당호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는 논문이다. 단,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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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다음의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조치한다.
| 심사결과 |
판정 |
심사결과 |
판정 |
||||
| A |
A |
A |
게재가 |
B |
B |
B |
수정 후 게재가 |
| A |
A |
B |
게재가 |
B |
B |
C |
수정 후 게재가 |
| A |
A |
C |
게재가 |
B |
B |
D |
수정 후 게재가 |
| A |
A |
D |
수정 후 게재가 |
B |
C |
C |
편집위원회 결정* |
| A |
B |
B |
수정 후 게재가 |
B |
C |
D |
편집위원회 결정* |
| A |
B |
C |
수정 후 게재가 |
B |
D |
D |
게재불가 |
| A |
B |
D |
수정 후 게재가 |
C |
C |
C |
게재불가 |
| A |
C |
C |
수정 후 게재가 |
C |
C |
D |
편집위원회 결정* |
| A |
C |
D |
편집위원회 결정* |
C |
D |
D |
게재불가 |
| A |
D |
D |
편집위원회 결정* |
D |
D |
D |
게재불가 |
*재심 또는 게재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는 수정 논문에 대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심사결과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가,’ ‘ 재심’ 혹은 ‘게재불가’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거쳐서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가급적 전 호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편집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7조(게재논문 결정)
-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개별 통지)
- 당호 논문심사 결과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투고자는 출판 일정에 따라 당호 논문집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편집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 명단, 접수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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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호 논문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투고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미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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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