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선포식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https://cdn.jejumaeil.net/news/photo/202512/353221_126941_2641.jpg)
도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의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의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행사장 앞에서는 헌장 선포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 관계자 등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출처 : 제주매일(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