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관리·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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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1.06.2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목포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연구인력의 임용 및 구성,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 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교수”란 HK+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연구에 종사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2. “HK연구교수”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3. “HK연구인력”이란 HK+사업단에 소속된 HK교수, HK연구교수를 말한다.
4. “일반연구원”이란 HK+사업에 참여하는 전임교원(다른 대학의 교원도 포함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하는 HK+사업 관련 연구사업 관리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연구사업의 종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이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국내공동연구와 국제공동연구로 구성된다.
2. “저역서사업”이란 HK+사업단의 연구성과를 발신하기 위한 저역서의 출판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
3. “학술교류사업”이란 HK+사업단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세미나, 콜로키움,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등)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책임자
제5조(자격 및 업무) ① 연구책임자는 도서문화연구원장으로 하며, 본 사업단의 단장을 겸임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아젠다 설정, 연구원 기반 조성, 인력 육성, 연구원 운영 및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등 HK+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제6조(임기) 연구책임자의 임기는 HK+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 단계별 사업기간(3년+4년) 동안 유지한다. 다만, 신분 상실, 건강상의 이유 등 현저한 업무불이행의 조건이 발생 시, 임기 내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제7조(의무와 권리) ①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 시 별도의 특별 기획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연구원은 단계별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 이때 논문 및 저역서에는 본 사업단의 사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④ 책임연구원은 학술활동수당과 사업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다.
제3장 HK연구인력
제8조(신규임용 원칙) ① HK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절차는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절차는 「목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재임용 원칙) ① HK연구교수는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다만, HK+사업단의 사업 종료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임용된 HK연구교수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② HK연구교수의 재임용은 해당 교원이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도서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우) ① HK교수는 학술활동수당과 사업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다.
② HK연구교수의 급여는 HK+사업비에서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최소 인건비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단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HK연구교수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무와 권리) ①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 이때 논문 및 저역서에는 본 사업단의 사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②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본 사업단 관련 주제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 혹은 그 일부를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③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본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할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를 지원받는다.
제4장 일반연구원
제12조(신분 및 업무) ①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아젠다 관련 전문연구인력을 일반연구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일반연구원은 사업단의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임기)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3년+4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중 현저한 업무불이행의 조건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후임자를 한국연구재단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무와 권리) ① 일반연구원은 단계별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 이때 논문 및 저역서에는 본 사업단의 사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② 일반연구원이 본 사업단의 아젠다 관련 주제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 혹은 그 일부를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일반연구원이 본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할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임기 중 일반연구원이 교체될 경우, 단계별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일반연구원은 학술활동수당과 사업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다.
제5장 연구보조원
제15조(자격 및 업무) ① 연구보조원은 HK+사업에 참여하는 학생(학부 및 대학원)으로서 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 활동에 참여한다.
② 졸업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당시의 신분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 신분이 종결된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보조, 자료 수집 및 구축 작업, 세부 연구과제의 진행 등 연구 전반에 보조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섬인문학의 학문후속세대로 양성된다.
제16조(인건비) 연구보조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다만, 본 사업단의 예산 사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7조(계약 및 재임용) ① 연구보조원의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② 연구보조원과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연구 보조 활동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보조원의 재임용은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 평가에 의해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보조원의 평가는 연구 참여도 및 기여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장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연구팀의 설치) HK+사업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 개의 연구팀(섬인문지식연구팀, 섬생태문화다양성연구팀, 섬네트워크연구팀)을 도서문화연구원 내에 설치한다.
제19조(연구팀의 구성) 각 연구팀은 HK연구인력과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되고, 팀장은 HK연구인력이 맡는다.
제20조(연구팀의 운영) ① 연구팀은 주체적으로 연구팀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② 연구팀 회의는 팀장이 주관하며, 연구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연구팀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④ 연구팀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 회의에 제출한다.
⑤ 연구팀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21조의 HK기획위원회 회의에 제출한다.
⑥ 필요에 따라 세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HK기획위원회의 운영
제21조(설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과제 발굴, 조정, 수행, 결과발표, 평가 등을 위해 연구책임자는 HK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2조(구성)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와 HK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제23조(개최)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도 있다.
제24조(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 심의, 결정하고, 각 사항은 최종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승인한다.
1. HK연구인력 공동연구팀의 연구계획서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2. 다음 연도 저역서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3. 다음 연도의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사업의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4. 연차보고서 및 각 단계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총괄한다.
5. 연구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의무를 지닌다.
6. 연구보조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심의 및 결정의 기준) 공동연구사업, 저역서사업, 학술교류사업의 심의와 결정은 HK+사업 전체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26조(성과의 평가) 위원회는 연구사업 수행 후 각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HK연구인력의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섬인문학센터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HK+사업단에 지역인문학센터를 두며, 그 명칭은 섬인문학센터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섬인문학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HK연구교수는 섬인문학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참여한다.
제28조(기능) 섬인문학센터는 지역사회에 도서문화연구원의 인문학적 성과를 확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인문교육실시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