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67735
[규정]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영규정(2019.10.17 개정 2021.03.31 폐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영 규정
제정
2017.08.30.
개정
2019.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위원의 자격, 위촉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위원’이란 연구원의 연구사업 진행과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촉절차) 공고 기간 내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도서문화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기간) 연구위원의 임용기간은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경우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6조(보수 등) 연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및 권리) ① 연구위원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준하는 연구 활동을 한다.
② 연구원 내 시설물과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지원)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연구원 내 개별 혹은 공동 사용하는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상근 직업을 취득하면 연구공간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 등) 연구위원은 필요한 경우, 원장 명의로 된 연구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면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을 면직 할 수 있다.
① 목포대학교와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② 연구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원장과 상호협의로 위촉기간의 조기종료를 결정한 때
③ 연구자로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2017.0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