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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영 지침(2021.03.31 제정)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영 지침
제정 : 2021.0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위원의 자격, 위촉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연구위원’이란 연구원의 연구사업 진행과 사회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연구위원은 우리 대학 내외의 대학 교수 및 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한다.
제4조(위촉절차) 연구위원은 공고 기간 내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에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서문화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기간) 연구위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연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연구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확보된 재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및 권리) ① 연구위원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준하는 연구 활동을 한다.
② 연구원 내 시설물과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제8조(면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을 면직 할 수 있다.
① 목포대학교와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장과 상호협의하에 위촉기간의 조기종료를 결정한 경우
③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2021.03.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